울산북구캠핑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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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1 “캠핑장”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조성한「관광진흥법」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  2. 2 “시설”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, 오토캠핑사이트, 해상캠핑사이트 및 그 밖의 편익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.
  3. 3 “사용자”란 캠핑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4. 4 “관리자”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(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  5. 5 “성수기”란 7월부터 8월까지와 12월 31일을 말하고, “비수기”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  6. 6 평일, 주말·공휴일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   • 가. 평일: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
    • 나. 주말·공휴일: 금요일, 토요일,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전일

제3조(관리 및 운영)

  1. 1 캠핑장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  2. 2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및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  3. 3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4. 4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조(시설사용료)

  1.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납하여야 하며,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 2. 2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)

  1.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시스템(이하 “예약시스템”이라 한다) 등을 이용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한다.
  2. 2 예약신청은 사용일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약 시간, 방법 등은 관리자가 정하여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.
  3. 3 제2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사람은 신청 즉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4. 4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.
  5. 5 사용자는 사용 당일 발생하는 별표 1에 따른 추가요금 납부는 신용카드로 한다.

제6조(시설사용료의 감면)

  1. 1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1. 1 전액 감면: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
    2. 2 100분의 30 감면
      •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  • 나.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  •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      • 라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      • 마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  • 바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      • 사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      • 아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      • 자.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3. 3 100분의 20 감면: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
    4. 4 100분의 10 감면: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2. 2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캠핑장 입실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  3. 3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하나만을 적용한다.

제7조(시설사용료의 반환)

사용예약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.

제8조(시설의 사용제한)

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.

  1. 1 공익상 또는 시설의 개·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
  2. 2 천재지변,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

제9조(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)

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제10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

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.

  1. 1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,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  2. 2 관리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    1. 1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   2.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

제11조(사용자의 책임)

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  1.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, 멸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2. 2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 3. 3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